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안전보건관리 체계 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사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반기이행점검 항목 중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비에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종목을 불문하고 모두 계상을 해야 하는 건지요?
온라인에 찾아봐도 대부분 건설업에 해당하는 분야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는 듯 한데,,,
저희 같이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고 있는 곳에도 해당 비용을 계상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등본상 사업목적은 통신판매업, 경영자문, 기술이전 관련업, 출판, 인쇄및촬영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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