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계약 시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건설 계약 시
원도급사와 계약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 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제7조(사용기준)의 1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에서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원도급사에 해당 임금을 청구 하니
계약 시 현장설명서 기재 내용 중
안전/환경관리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등 견적금액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공사 목적의 장비 작업 시 작업 별 양중 신호수를 배치 후 작업한다.
공사 목적의 화기 작업 시 화기 감시자를 배치 후 작업한다.
고소구간 비계 설치/해체, 배관/구조물 설치/해체 작업 시 작업별 유도원을 배치 후 작업한다.
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해당 계약 내역에 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이 별도로 있지 않았으며,
견적 금액에 포함 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판단 됩니다.
원도급사의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그리고 견적 금액에 포함하라고 돼 있으나 정산 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설 계약 시 원도급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 법정비용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에 사용됩니다.
귀하께서는 원도급사와 계약 체결 시 안전/환경 관리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등을 견적금액에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공사 목적의 장비 작업, 화기 작업, 고소구간 비계 설치/해체, 배관/구조물 설치/해체 작업 시 작업별 신호수, 화기 감시자, 유도원을 배치 후 작업한다는 내용이 현장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임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의 주장대로 해당 임금을 견적 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정산 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