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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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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출근대기 관련 임금관련

출근대기의 경우 임금관련 전액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노무사님들이 계시는데, 주장하시는 관련 조항이나 판례는 있는지 재차 문의합니다. 임금체불로 진행하려하는데... 관련근거가 미약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시 판례나 행정해석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을 했으면 당연히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기발령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택대기이며 다른 하나는 회사대기 입니다. 자택대기는 자택에서 근로자가 출근 여부 및 업무수행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사대기의 경우 일단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됩니다.

      자택대기와 회사대기의 경우 모두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아직 없으나,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이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만일 대기발령이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