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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뜨끈한감자

뜨끈한감자

연장근로 미지급 관련 진정 준비 자료.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

저의 근로계약서 상 임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 연봉: 2,750만 원

• 연장근로수당, 야근 수당, 주말근무 수당 등 별도 규정 없음

• 포괄임금제 조항 없음

그러나 실제 근무 상황은 계약서상의 임금 체계와 달리,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다른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보관 중인 증거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확보한 증거 및 경험

1. 근무기록

• 주말 포함 2~3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연속 발생 (출근 9시, 퇴근 밤 10시)

• 깃로그 및 근무기록 보관

2. 관리자 발언 녹취

• “너희들이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한 거 안다”

• “B 프로젝트 하다가 갑자기 A 프로젝트가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야근을 하는 거다. 일정을 늘리는 건 없다. 최선을 다해 일정 기한 내에 맞춰야 한다”

•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3. 건강 관련 자료

• 6개월 이상 정신과 상담 기록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내원 기록)

4. 업무 압박·강제 정황

• 현재 신입이며,

과도한 업무 강도와 책임감으로 회사에서 울며 힘듦을 토로

• 전날 밤 10:30, 상사의 부재중 전화 2통 및 제3자를 통한 발언:

• “OO이 집에 갔니? 난 얘가 밤새서라도 다 할 줄 알았다”

• 위 발언 이후 다음날 회사에서 울었고, 상사가 사실상 강제로 자정까지 근무를 유도 (직접적 강제 증거는 없으나 전후 상황상 명백)

2. 문의 사항

1. 위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회사가 이를 묵인·승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2. 노동청에서 더 객관적 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증거는 어떤 것인지 (상사의 직접적인 연장근무 지시는 확보하기 어려울듯합니다)

3. 추가로 보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무기록이나 녹취록이 주요한 정황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추가적인 자료는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