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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참고래114
끈질긴참고래11421.03.15

고용노동부 진정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인데요! 조사중 연장수당과 야간 수당에 대해 알게 되어서 추가로 청구했는데요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 증명문제입니다.

제가 일한기간이 5월에서 9월까지인데 5-6월의 발생한 수당은 같이 일한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어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인정이 되었는데 7,8월은 같이 일한 한명이 협조를 안해줘서 조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가 오래 걸리니 일단은 5~9월의 주휴수당과 5-6월의 연장,야간 수당만 받고 7-8월의 연장,야간수당은 나중에 그 직원이 생각이 바뀌어 협조해줄 수도 있으니깐 그때 다시 진정서를 내라고 하셨는데 진정서를 다시 내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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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기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체불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기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은 내사종결처리하고, 범죄인지사건 및 고소/고발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추후에 재신고(진정/고소/고발)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님이 그렇게 처리해준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품을 지급받을 때 혹은 합의서 작성시 해당기간을 잘 표시하고,

    남은 기간은 추후 합의한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 진정 시 반드시 전체 체불임금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체불임금의 일부에 대한 진정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체불임금이 확인되기 용이한 부분만 우선 진정을 제기하고,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정이 접수된 부분을 취하하면서 불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가 오래 걸리니 일단은 5~9월의 주휴수당과 5-6월의 연장,야간 수당만 받고 7-8월의 연장,야간수당은 나중에 그 직원이 생각이 바뀌어 협조해줄 수도 있으니깐 그때 다시 진정서를 내라고 하셨는데 진정서를 다시 내는게 가능한가요??

    진정서에서 7월8월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을 제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된 내용은별도로 청구 가능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