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부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2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하루 5시간 근무를 했는데 시급 만원에 5만원씩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서 휴게시간 부여받지 못한거 추가로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그 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으나 그렇다고 임금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도 5시간 일한거에
대해 5시간치의 임금을 받았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쉽게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은 5시간 30분이 되고 임금은 휴게시간 제외 5시간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수당과 별개로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급 만원에 5시간을 일하고 5만원을 받아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를 둘째치고 못받은 임금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추가로 돈을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