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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두더지160

고독한두더지160

24.12.19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을땐 증명을 어떻게하나요?

경비 비슷한 업무를 하는있는 근로자가 있는데 9시 출근 5시 퇴근 주5일 근무고 점심시간 1시간 외에도 휴게시간이 2시간 더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점심시간 외 2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을 별도로 주는게 아니고 사람이 안오면 쉬고 오면 일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럴때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노동부 고발했을때 증명은 근로자가 하나요? 사업장에서 하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19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입증 방법은 기본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 형태, 일을 한 상황,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등 구체적 상황과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측 진정을 토대로 감독관이 사업주측에도 조사를 진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일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는 회사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내용이나 주변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