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독한두더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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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을땐 증명을 어떻게하나요?
경비 비슷한 업무를 하는있는 근로자가 있는데 9시 출근 5시 퇴근 주5일 근무고 점심시간 1시간 외에도 휴게시간이 2시간 더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점심시간 외 2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을 별도로 주는게 아니고 사람이 안오면 쉬고 오면 일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럴때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노동부 고발했을때 증명은 근로자가 하나요? 사업장에서 하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