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연장근무 필수로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주,야 근무를 하는데 기본 8시간 및 연장이 2시간 입니다 근데 물량이 없어서 연장에 대한 2시간을 하지말라고 해도 동의를 못한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연장을 시켜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연장이라고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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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등을 얻어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줄여 임금이 삭감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사용자의 지시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연장근로 지시가 없었고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