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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비쿠냐196
큰비쿠냐19622.02.20
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 실시를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

"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라고 쓰여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서명 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연장근로에 피로감을 느껴 거절하고 싶은데 연장근무 요청 시 근로계약서상 동의를 했음에도 거절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이에 따른 저에게 부당 대우는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판례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하며,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하여 개인 동의를 하였는데 회사의 근로기준법내 연장근로 지시를 불이행하면 업무 지시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합의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사항이 될 수 있어 징계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직원에게 연장근로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할 것이며, 직원의 생활 안정성 등의 침해 최소화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라면 연장등로를 거부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한 사전 합의도 유효하긴 하나,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거절의사표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지시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필요 범위 내에서 과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정당한 지시명령에 해당하는바,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법원은 대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도 인정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연장근로지시 거부 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 수행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작정 연장근로 수행을 거부한다면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행해질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01254-450, 1990. 1. 1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경우 어떤 부당대우가 있을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연장근로에 피로감을 느껴 거절하고 싶은데 연장근무 요청 시 근로계약서상 동의를 했음에도 거절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이에 따른 저에게 부당 대우는 있을까요?

    사업주의 지시는 정당한 지시에 해당할 것이므로, 근로자를 이를 이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경우 거부하더라도 지시불이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동의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전에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장근로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의 문구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합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연장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