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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곰218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때 "("을"은 "갑"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시할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제공함에 동의한다.)"라고 나와 있는 항목에 동의 한다고 서명을 했는데 연장근무지시를 하면 따를수밖에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장근로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상시적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여부, 연장근로 지시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지시의 합리성과 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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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후 거부 시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동의한 이상 정당한 연장근로지시 거부는 계약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