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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왕나비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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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에 합의했을 경우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에 합의했을 경우

주말출근(평일 5일 근무후 추가 출근)

주 52시간 이상 근로 등에 대해 사측에 이의제기 할 수 없나요?

계약서 상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바에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주52시간 이내면

주 5일 초과 출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를 월 44시간 상당으로 산정하고 연장수당 금액을 월급에 포함시켜놨는데

총 연장근무가 월 44시간 초과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주 52시간 이내에 범위 내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했어도 52시간 초과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연장시간을 초과한 경우 당연히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나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과 별개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포괄임금 합의를 했더라도 주52시간은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고, 추가근로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 유효하려면 연장근로 몇 시간에 대해 포괄임금으로 책정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