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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왈라비254
공정한왈라비254

휴게시간을 안줬는데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루에 7.5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 30분을 주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시급이 7.5시간만큼 들어왔는데 본래대로 휴게시간을 주면 7시간만큼의 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7.5시간만큼의 월급을 받은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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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7.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자체로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접증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근무시간대에 일을 했다는 직접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시급이 7.5시간만큼 들어왔는데 본래대로 휴게시간을 주면 7시간만큼의 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7.5시간만큼의 월급을 받은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 해당 부분의 임금은 근로시간의 대가적인 것이므로 그 또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데 별도 휴게없이 7.5시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