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안받고 일했을때 추가수당 인정되나요
휴게시간을 안 준 경우에는
➜ 그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 그 결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이 생기게 되고
➜ 이 또한 노동청에서 함께 계산해준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
“휴게시간을 안 준 사실 +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발생”
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이렇게 챗지피티에서 말하는데 추가수당이 인정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추가수당의 지급여부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벌칙규정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약정한 월 급여 또는 시급에 휴게시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0조는 휴게시간 위반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무급처리를 하였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휴게시간에 일한 사실을 입증하여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실제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