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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물러서지않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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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받고 일했을때 추가수당 인정되나요

휴게시간을 안 준 경우에는

➜ 그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 그 결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이 생기게 되고

➜ 이 또한 노동청에서 함께 계산해준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

“휴게시간을 안 준 사실 +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발생”

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이렇게 챗지피티에서 말하는데 추가수당이 인정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추가수당의 지급여부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벌칙규정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약정한 월 급여 또는 시급에 휴게시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0조는 휴게시간 위반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무급처리를 하였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휴게시간에 일한 사실을 입증하여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실제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