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안받고 일했을때 추가수당 인정되나요
휴게시간을 안 준 경우에는
➜ 그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 그 결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이 생기게 되고
➜ 이 또한 노동청에서 함께 계산해준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
“휴게시간을 안 준 사실 +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발생”
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이렇게 챗지피티에서 말하는데 추가수당이 인정되는게 맞나요?
고용·노동
휴게시간을 안 준 경우에는
➜ 그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 그 결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이 생기게 되고
➜ 이 또한 노동청에서 함께 계산해준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
“휴게시간을 안 준 사실 +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발생”
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이렇게 챗지피티에서 말하는데 추가수당이 인정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