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추가수당의 지급여부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벌칙규정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약정한 월 급여 또는 시급에 휴게시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0조는 휴게시간 위반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