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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너구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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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시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추가근로하였을시 노동청에 신고 후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받았는데요, 약 6년전부터 못받아온 수당을 전부다 받을수있을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장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년치 전부를 다 받을 수는 없고 3년치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타깝게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모두 지났으니 어쩔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임금에 관하여는 이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도 6년 전 임금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형사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통해 시정지시 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오래된 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 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5년 까지이므로 합의 시 협의해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