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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다람쥐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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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월급정리할때 시간외수당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시간외수당은 받을수있나요?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한것들 따로 정리 노동청에가면 받을수있게 도와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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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무를 했다는 사정에 대해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한다면 노동청 단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도 시간외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시 실제 수당 미지급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그냥 있는것보다

    노동청 신고를 하는게 받을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