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다음 달에 퇴사 후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노동청 창구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가야지 계산을 해주시는 건가요? 적은 금액이면 취하 하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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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간단한 부분은 감독관에 따라 직접 계산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산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자가 얼만큼의 주휴수당이 체불되었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계산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된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액에 대한 상담과 계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신고가 들어가야 본격적으로 처리되므로, 신고 후에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적은 금액이라면 신고 후에도 취하가 가능하니, 이를 고려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한 진정인이 직접 계산하거나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계산 의뢰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