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동청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다음 달에 퇴사 후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노동청 창구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가야지 계산을 해주시는 건가요? 적은 금액이면 취하 하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간단한 부분은 감독관에 따라 직접 계산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산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자가 얼만큼의 주휴수당이 체불되었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계산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된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액에 대한 상담과 계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신고가 들어가야 본격적으로 처리되므로, 신고 후에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적은 금액이라면 신고 후에도 취하가 가능하니, 이를 고려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한 진정인이 직접 계산하거나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계산 의뢰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