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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저보다 한참 아래로 받고 일하고 있는 1인입니다.
곧 퇴사를 앞두어 노동청 통해 받으려 하는데 몇가지 질문 좀 드립니다.

>대타로 나간 날은 주휴수당 계산할때 포함이 안 되는가요?
> 노동청에 우선 민원 넣으면 알아서 계산해준다는데 이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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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나간 날은 주휴수당 계산할때 포함이 안 되는가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원래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노동청에 우선 민원 넣으면 알아서 계산해준다는데 이게 맞는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타 근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한 시간은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대타로 근무한 날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액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체불액의 산정이 필요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하므로

    대타로 나간 날은 연장근로가 되어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라고 하여 1.5배를 가산한 것이 아니라면, 소정근로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더라도 체불액은 직접 산정하시거나 어려우신 경우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