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임금체불 질문드립니다

2021. 07. 17. 17:48

안녕하세요 현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만약 돈을주지 않는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021. 07. 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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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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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사실을 사용자가 인정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거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하시고 임금체불을 확인 받은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7. 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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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임금체불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2021. 07. 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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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만약 돈을주지 않는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나요?
          1. 주휴수당만을 체불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년사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2021. 07.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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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7. 1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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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청한 것과 실업급여 신청은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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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7.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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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실업급여 수급이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직 사유일 기준으로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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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021. 07. 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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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1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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