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임금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수령시 실업급여 근로소득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임금체불로인해 퇴직후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해서 신청후에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에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실업급여중 근로소득이 발생시 모든사유와상관없이 신고를하는거로알고있는대요

지금 못받은 임금체불로인해 노동청에 신고후 간이대지급금확인서가 발급될때까지 기다리는중이고요
노동청에서 서류발급이되어 나중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후 받게되면

실업급여 소득에 이것도 사실대로 알리고 신고를해야하는지요?
보통은 일을해서 발생되는 소득을 신고하는거로알고있는대 이경우에도 포함되어 무조건 담당자한테 얘길해야하는건가해서요

아 그리고 지금 회사가 거의 폐업수준이라 직원도없고 아무것도못하는상황인대 혹시 이거 간이지급금 받게되면
국세청에 소득신고도 나중에 따로해야하는건가요? 서류절차등 아무것도해줄수있는 직원이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새로 근무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퇴직 전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감액, 신고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담당 고용센터에는 그 지급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기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지연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는다고 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간이대지급금을 받더라도 과거 체불된 임금에 대한 청산이므로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근로등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 전에 임금체불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수령은 실업급여 기간중의 소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