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며칠전에 담당관님한테서 임금체불확인서(간이대지급금 신청용)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할려고 찾아보니 산재보험이 직장생활중 가입이 안돼있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못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형사소송이후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노동청에서 송치한 사건은 대구 지검으로 배당 되었다고 최근에 카톡날라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한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의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처리를 한 후 지급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되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있어야하는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이게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해서 다 막히는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권 가입이라고 하는데 공단에서 조사한 다음에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사업주 의사와 무관하게 등록됩니다
공단은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직권가입 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