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급여에 대한 고용노동청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신고의 정확한 진행 단계와 제가 준비해야 할 필수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유무에 따른 차이 등)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사측에서 지불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해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해도 됩니다.

    1) 진정을 제기하려면 피진정인(회사) 상호 + 소재지(주소)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고

    2) 임금체불 산정 내역 +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증거자료는 임금체불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서 + 근무일지 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절차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입증자료가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측에서 지불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퇴직금 청구 요건인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을 증명하기 용이합니다.

    2.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