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급여에 대한 고용노동청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신고의 정확한 진행 단계와 제가 준비해야 할 필수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유무에 따른 차이 등)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사측에서 지불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