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필수 신청서류
3월 월급은 지연지급,
5월,6월 월급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것은 2가지입니다.
1. 노동청에 회사를 꼭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하나요?
-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를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사업주 체불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 받은 경우 이를 자료로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받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분실은 위 자료 입증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급여명세표 + 월급 통장 등으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주의 확인이나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회사가 확이서를 작성해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다른 증거에 의해서 입증 가능하면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하여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협조가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모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임금체불의 객관적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을 확인해주면 반드시 노동청에 진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업무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