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를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사업주 체불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 받은 경우 이를 자료로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받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분실은 위 자료 입증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급여명세표 + 월급 통장 등으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