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임금체불 [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퇴사후[자진퇴사]
직전1년간 누적 2개월이상 지연지급으로 실업급여수급 가인정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임금체불확인서를 요청해놓은 상태 인데요, 아직 송부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만약 1일에 실업급여수급 신청[가인정]을 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요청한 서류 지연으로 인하여 계속늦어진 상태일때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1차실업인정일 이수하고 서류가 완료안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늦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신청일인 1일에서 14일 이후인 15일자 이후로 재취업을 하게 되고, 1년이상 재직한다는 가정하에
재취업 이후에 서류를 처리해도 1차실업인정일 기간동안의 실업급여 수당 및 1년이후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