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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고 이직 확인서가 아직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서 2주정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1차)

12월초에 심사 끝납니다 . 그전에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취소 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근데

제가 만약에 새 회사로 취업을 했는데 여기도 좀 이상해서 퇴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나요? 영영끝인가요?

1번째 회사 (권고사직 실업급여)

만약에 2번째 회사 얼마 안다니고 자진퇴사 시

1번째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답을 하였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새롭게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