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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23.11.28

실업급여 신청해놓고 아직 실업급여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취직이 되면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 신청하고난 후 보통2주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신청 해놓우 상황에서 면접을 보러다니다가 최종합격되버리면 어떻게처리되나요? 실업급여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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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이며, 1주일이 지난 후에 취업하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고, 1주일이 되기 전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개시된 후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요건 갖추게 되면 신청하세요.

    전체 기간 합산하여 지급기일(소정급여일수)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