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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땅돼지150
매너있는땅돼지15022.04.13

실업급여 신청 전 4대보험 안들어가는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직(사직서제출하고, 이직확인서 요청함) 이후 2주가 다 되어가지만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아직까지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회사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며, 아직 마땅히 이직할만한 곳을 찾지 못해 재취업이 힘들기도 하고, 생활비 문제로 인해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4대 보험이 안들어가고 3.3퍼센트의 세금만 떼는 "기타사업소득" 이 잡히는 일용직(프리랜서, 사업자없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추후에 바로 재취업이 불가능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건 배달 위탁 업무인 쿠팡플렉스(사업소득신고 업종코드 940919)이고, 일을 하게되면 이건 내년 종소세 처리할 듯 합니다.. 쿠팡플렉스는 위탁업무라 일이 매일하진 못할 것 같아서, 일주일에 최대 2회정도 하게될 것 같습니다. (하루 약 5-6만원 수입정도..) 또한 실업급여 신청 전 쿠팡플렉스 회원탈퇴 후 해촉증명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제 관할고용지원센터와의 통화에서는 마지막 사업장을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으로 보셔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다고 하셨고, 고용보험으로 가입된 일용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확정적으로 말씀해주신 건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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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최종 이직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시금 관할 고용센터에 확정적인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로 근무하시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취업으로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됩니다.

    그 일할당시에 확인 안되더라도 차후 국세청 소득대조결과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