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2년의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를하였는데
퇴직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해주지않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못하고있습니다
퇴직금도 아직 지급받지못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된다면 퇴직금은 받을수있을것 같은데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지못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통청에 신고하면 실업급여까지 못받을까봐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
2년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회사에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하세요
아마도 퇴직금을 현재 정산해 주지 못해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개 서류 처리부터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고 그 담에 퇴직금 등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