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
2년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회사에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하세요
아마도 퇴직금을 현재 정산해 주지 못해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개 서류 처리부터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고 그 담에 퇴직금 등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