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명쾌한공주
- 임금체불고용·노동Q. 실업급여관련 이직확인서 지연시 문제가 될까요직전 1년 2개월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후 1차교육까지 끝마친 상태이나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는데 반려 상태 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업급여 수령을 못하고있는데요. 이상황에서 제가 재취업을 바로 하게 되었을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처리가 되었을때1차분 실업급여 및 재취업1년후 조기재취업 수당 수령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임금체불 [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퇴사후[자진퇴사]직전1년간 누적 2개월이상 지연지급으로 실업급여수급 가인정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임금체불확인서를 요청해놓은 상태 인데요, 아직 송부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만약 1일에 실업급여수급 신청[가인정]을 한 상태이고회사에서 요청한 서류 지연으로 인하여 계속늦어진 상태일때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1차실업인정일 이수하고 서류가 완료안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늦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상황에서 신청일인 1일에서 14일 이후인 15일자 이후로 재취업을 하게 되고, 1년이상 재직한다는 가정하에재취업 이후에 서류를 처리해도 1차실업인정일 기간동안의 실업급여 수당 및 1년이후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