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련 이직확인서 지연시 문제가 될까요
직전 1년 2개월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후 1차교육까지 끝마친 상태이나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는데 반려 상태 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업급여 수령을 못하고있는데요.
이상황에서 제가 재취업을 바로 하게 되었을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처리가 되었을때
1차분 실업급여 및 재취업1년후 조기재취업 수당 수령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을 하시다면 나중에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지 못한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