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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신청후에 실업수당 1회차 수취후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후 2-3달후에 자의에의해 다시 퇴직하게 될겨우 1회밖에 못받았던 실업수당을 이어서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취업을 했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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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 대상 일수는 그대로 남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퇴사의 사유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자의에 의한 퇴사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였다가 재실업한 경우에는 재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과정에서 1/2 이상의 수급일수가 잔존하였다면 다시 재취업하여 재취업수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는 순간 다시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