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022. 02. 14. 20:56

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이며 조기취업을 할 경우 1년 재직후 남은 미수령금액의 반을 지급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전에 7개월이나 8개월정도 일하고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텐데 그런 경우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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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1년전에 7개월이나 8개월정도 일하고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텐데 그런 경우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022. 02.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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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02. 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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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1년전에 7개월이나 8개월정도 일하고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텐데 그런 경우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2022. 02. 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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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재취업 이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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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2.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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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이후 상당한 기간안에 바로 이직한 경우

              두회사 기간합산하여 1년간 근로한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합니다.

              2022. 02. 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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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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