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이며 조기취업을 할 경우 1년 재직후 남은 미수령금액의 반을 지급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전에 7개월이나 8개월정도 일하고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텐데 그런 경우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이며 조기취업을 할 경우 1년 재직후 남은 미수령금액의 반을 지급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전에 7개월이나 8개월정도 일하고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텐데 그런 경우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1년전에 7개월이나 8개월정도 일하고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텐데 그런 경우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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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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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1년전에 7개월이나 8개월정도 일하고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텐데 그런 경우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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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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