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 조기취업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2021. 04. 08. 09:26

실업급여 3개월안되서 조기취업을했는데 만약 자진퇴사로 5개월 안되서 그만두면 남았던 실업급여는 어찌괴나요? 1년 채우면 조기취업수당은 나오는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잇는지해서요 ㅠ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취직한 사업장에서 12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자영업)을 영위하지 않고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12개월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첫번째 재취직사업장 퇴사일과 두번째 재취업사업장 입사일간에 단절이 없는 경우에 한함)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고용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4. 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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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4. 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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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있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잔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50세 미만이신 경우에는 240일이 한도인데, 8개월에 가까운 날짜가 지난 셈이라 잔여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021. 04. 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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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직전 회사에서의 퇴사사유가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에 있는 경우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 후 자진퇴사 하셨다면, 이전에 수급받지 못하고 남은 잔여 실업급여는 따로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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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기존 실업급여 수첩에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수급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에 대하여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2021. 04. 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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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5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조기취업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우시며 실업급여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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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3개월안되서 조기취업을했는데 만약 자진퇴사로 5개월 안되서 그만두면 남았던 실업급여는 어찌괴나요? 

              자진퇴사로 5개월 안되서 그만둔다면 수급사유 인정안되서 실업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1. 04. 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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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채우면 조기취업수당은 나오는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잇는지해서요 ㅠ

                ----------------------------------------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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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했으나 다시 퇴직한 경우입니다. 다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에 퇴직할 때부터 1년이 경과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 04. 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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