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임금, 퇴직금 안줘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듣다가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장 통장이 압류된 상황 이라고 하고 가족 통장은 어떻게 됬는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퇴직금과 임금으로 2천이 넘는 상황인데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는게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노동청 접수 진행되고 감독관 대정과 3자 대면은 아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