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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바다표범239

화끈한바다표범239

26.01.29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임금, 퇴직금 안줘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듣다가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장 통장이 압류된 상황 이라고 하고 가족 통장은 어떻게 됬는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퇴직금과 임금으로 2천이 넘는 상황인데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는게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노동청 접수 진행되고 감독관 대정과 3자 대면은 아직인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6.01.2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급(1,000만원 한도)을 신청하시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류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은 후 임금 + 퇴직금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1.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지급 받으시면 되고

    2.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재정 능력이 없는 경우 사용자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합산 최대 1000만원 까지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은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확정판결을 받아 사용자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구제 받아야 하는데 사용자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진정 조사 후 체불임금 등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퇴직금 700만원, 총 한도 1000만원)

    아울러,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