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합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별도 신고로 인한 처벌 가능성
근로자가 노동청에 치료비와 수습기간 임금 지급을 주장합니다. 해당 금액 미지급 시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 14일 이내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요양 보상에 대해 주장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위의 치료비와 임금을 지급 하여 합의를 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별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혹은 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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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전에 합의한 사건과 별개이므로 신고 가눙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쟁점별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처벌의 수위는 여러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법 위반 사실이기 때문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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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제소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의 내용을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