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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촉촉한체리잼

제일촉촉한체리잼

3일 전

휴게시간 미준수 및 임금체불 진정 건 관련, 근로자 대응 방법 문의

1. 사건 개요

• 위반 항목: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대기 및 근무 강요), 임금 일부 미지급(동의 없는 공제).

• 증거 상황: 사용자가 위반 사실을 메시지로 일부 인정한 기록이 있음.

• 진행 상황: 사용자가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거절하고 원칙적인 처벌을 원하는 상태임.

2. 현재 상황

• 합의 과정: 사용자가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본인은 실제 피해액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거절하고 원칙적인 법적 처리를 요청함.

• 본인 상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약물 복용 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면 대화나 어려운 법률 용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상대방 반응: 사용자는 현재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담당 감독관은 "사용자가 합의 의사를 보였는데 거절하면 진정인에게 좀 그럴 수 있다"라거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임금 문제가 아니라 조사가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함

3. 노무사/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합의 거절 시 불이익 여부: 사용자의 낮은 합의안을 거절하고 처벌을 원하는 것이 진정인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휴게시간 관련: 휴게시간에 온전히 쉬지 못하고 업무 대기를 한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보호자 동석 권리: 건강상의 이유(진단서 지참)로 가족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켜 조사를 받는 것이 가능한 권리인가요?

4. 비대면 조사 요청: 심리적 불안이 심한데, 대면 조사 대신 이메일이나 서면, 전화 조사 위주로 진행하여 검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3일 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업무대기를 지시했다는 입증을 근로자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3. 가족참석은 가능합니다. 4. 대면조사가 원칙이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공제 등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 처벌을 구하기 쉽지만, 근로감독관이 말하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 미보장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난맥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게시간 미보장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이는 중한 처벌로서 휴게시간을 미보장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3. 네

    4.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함을 주장하여 조속히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