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시 체불임금 지급과 동시에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임금체불 등(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52시간 상한제, 직장내괴롭힘, 휴게시간, 4대보험 미가입 등)
위반 사실이 너무 많고 사용자측 태도가 불량하여 합의를 진행하기 불쾌합니다
처벌과 동시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합의하고 재진정 할 수 있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임금이 지급된다면 대부분 노동청 단계에서 종결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피해자로서 처벌의사를 밝힐 수는 있으나, 고의성, 반복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 위반 괴롭힘, 휴게시간 미부여 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