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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싹싹한수염고래284
싹싹한수염고래284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시행건을 유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

[배경]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작성한 상태임을 기초함.

2. 회사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근로자와 구두로써 단축근무 하기로 합의.

3. 그 만큼 비례하여 임금은 문제없이 지급하였음.


[원인]

1. 근로자가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마땅히 임금을 받아야 겠다며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

2. 사용자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 10명의 직원 중 유독 해당 근로자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림.


[질의]

1.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합의해야 하겠죠?

2.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사용자가 불리하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리적일까요?

4. 서면 계약이 없으니 달라는데로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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