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요?

사실관계 : 서면 통지 요건 불충족 / 해고 사유 정당성 없음 / 근로자 계속기간 2개월 정도 시점.

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8월 말일경 9월 30일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구두로 얘기함

그러나 근로자가 기분 나쁘다고 8월 말일 당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으며, 다음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함.

질문)

1.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이 10월 1일부터 발생하는게 맞다면, 효력 발생 이전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자진 퇴사로 간주 되어 기각 되는 건가요?

2. 사업주가 현재 시점 출근 명령 (또는 복직 명령?)등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의 효력은 9월 30일에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됩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해고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를 주장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사직 의사표시가 명확하다면 이를 수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2026.8.말 2026.9.30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했다면 해고일자는 2026.10.1이 됩니다.

    2. 근로자가 기분 나쁘다고 2026.8월말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고 사직이 되며 사직일자고 2026.8말이 됩니다.

    3.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따라서 사업주시라면 답변서에 사직서를 첨부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갈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5. 괜히 복직명령을 하면 해고를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사직서가 있다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했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했건 간에 그 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각하(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복직명령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 기준이 되며 해고의 효력발생일 이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2.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복직명령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퇴사하였기에 해고가 아닌 사직입니다.

    2.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고 출근명령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효력 발생 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으 구제신청은 기각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측은 답변서를 통해 자진퇴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여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릴 리스크가 존대한다면 복직명령을 통해 구제이익 소멸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진행 중에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는 경우,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