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요?
사실관계 : 서면 통지 요건 불충족 / 해고 사유 정당성 없음 / 근로자 계속기간 2개월 정도 시점.
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8월 말일경 9월 30일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구두로 얘기함
그러나 근로자가 기분 나쁘다고 8월 말일 당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으며, 다음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함.
질문)
1.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이 10월 1일부터 발생하는게 맞다면, 효력 발생 이전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자진 퇴사로 간주 되어 기각 되는 건가요?
2. 사업주가 현재 시점 출근 명령 (또는 복직 명령?)등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