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 미준수 및 임금체불 진정 건 관련, 근로자 대응 방법 문의1. 사건 개요• 위반 항목: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대기 및 근무 강요), 임금 일부 미지급(동의 없는 공제).• 증거 상황: 사용자가 위반 사실을 메시지로 일부 인정한 기록이 있음.• 진행 상황: 사용자가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거절하고 원칙적인 처벌을 원하는 상태임.2. 현재 상황• 합의 과정: 사용자가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본인은 실제 피해액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거절하고 원칙적인 법적 처리를 요청함.• 본인 상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약물 복용 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면 대화나 어려운 법률 용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상대방 반응: 사용자는 현재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담당 감독관은 "사용자가 합의 의사를 보였는데 거절하면 진정인에게 좀 그럴 수 있다"라거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임금 문제가 아니라 조사가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함3. 노무사/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1. 합의 거절 시 불이익 여부: 사용자의 낮은 합의안을 거절하고 처벌을 원하는 것이 진정인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휴게시간 관련: 휴게시간에 온전히 쉬지 못하고 업무 대기를 한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보호자 동석 권리: 건강상의 이유(진단서 지참)로 가족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켜 조사를 받는 것이 가능한 권리인가요?4. 비대면 조사 요청: 심리적 불안이 심한데, 대면 조사 대신 이메일이나 서면, 전화 조사 위주로 진행하여 검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