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청 합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별도 신고로 인한 처벌 가능성근로자가 노동청에 치료비와 수습기간 임금 지급을 주장합니다. 해당 금액 미지급 시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 14일 이내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요양 보상에 대해 주장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위의 치료비와 임금을 지급 하여 합의를 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별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혹은 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