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휴게시간 미적용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3.3%만 공제 후 지급 되었습니다
질문)
근로자는 저뿐이라 휴게시간을 지급하기 어렵다 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은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주게 되면 기존에 줬던 급여에서 휴게시간 만큼 차감하여 줘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는데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제 미부여 된 시간은 유급처리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근로자가 1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하지 아니하면 사업주가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이 부여해야 하며 위반시 노동청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근로시간 9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