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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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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5인이상사업장 수당청구

야간수당,연장수장 등 들어가있는 항목이 없고 17:00~05:00 12시간 주6일 근무 하였으며 시급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하였습니다 . 이 경우 회사측에서는 야간수당 다 들어간 급여라고 하는데 안들어갔다고 보여지거든요. 수당청구가 불가능 한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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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진정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수당 포함)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만 보았을때 연장 및 야간수당이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별도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시급 포함을 계속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연장, 야간근로 등을 고려한다면 162000원 보다는 많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