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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하무지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진정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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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수당 포함)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만 보았을때 연장 및 야간수당이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별도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시급 포함을 계속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연장, 야간근로 등을 고려한다면 162000원 보다는 많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