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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침팬지188
거창한침팬지18822.01.22

연봉계약서 잔업수당/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5년동안 연봉제라는 명목으로 잔업수당을 못받고 일을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본 그론자는 연봉 근로자로서 상기 약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를 하는 경우 그초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갑하지 않는다 .

제가 현장관리자 이기떄문에 잔업발생시 무조건 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고정적인 잔업이 아니라 수시나오는 잔업/특근이엿는데 출퇴근 기록이라던지 현장 잔업관련 자료는 모두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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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서 약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를 하는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현장관리자 이기떄문에 잔업발생시 무조건 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고정적인 잔업이 아니라 수시나오는 잔업/특근이엿는데 출퇴근 기록이라던지 현장 잔업관련 자료는 모두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내용만으로 추정했을때, 질문자님의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괄임금제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미리 예정된 연장근로 등을 비교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길다면,

    위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로 사전에 약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연 단위로 임금을 정하는 임금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계약된 급여 안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임금의 형태는 포괄임금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급여 안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포괄임금제라고 할지라도, 계약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하는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봉제인 경우이므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5년동안 연봉제라는 명목으로 잔업수당을 못받고 일을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본 그론자는 연봉 근로자로서 상기 약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를 하는 경우 그초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갑하지 않는다 .

    제가 현장관리자 이기떄문에 잔업발생시 무조건 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고정적인 잔업이 아니라 수시나오는 잔업/특근이엿는데 출퇴근 기록이라던지 현장 잔업관련 자료는 모두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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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모든 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해진(포함된)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출퇴근기록이 있다면 청구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경우 입증(사업주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본 그론자는 연봉 근로자로서 상기 약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를 하는 경우 그초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갑하지 않는다 .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추가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라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