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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비현94
비현94

일이없다는 이유로 일찍 퇴근 시키면서 일찍끝난 시간만큼의 시급을 공제할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5시간입니다. 근무시작일(근로계약서의 근무 시작일)은 22년7월1일인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작일부터 4주평균하여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현재는 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제 임금(급여)이 "시급"이 아닌 "일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일급 얼마, 주간일급 얼마, 야간일급 얼마 이런식으로 표시되어있고, 따로 시급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4조 4항.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3조 3항. 근무시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원래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오늘 더이상 할일이 없다며 5시에 퇴근하라고 하면서 1시간치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회사사정으로 한시간을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 그 시간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지급의 기준이 시급이 아닌 "일급"이다

2. 4조4항에서 임금을 공제하는 기준인 결근, 지각, 조퇴 등은 모두 근로자(을)의 과실로 일을 못한것이므로 그 시간만큼 공제를 하는것이 맞지만, 오늘 할일이 더이상 없다는 이유로 일찍 퇴근시키는것은 회사의 사정이지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다

3. 3조3항에서 근무시간 변경시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할일이 없으니 일찍 퇴근하라는것에 대해 회사는 나와 협의한적이 없다(할일이 없으니 일찍 퇴근하라는 일방적인 통보)

저는 이런 이유들로인해 일찍끝난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될것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전문가분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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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앞 당겨 일방적으로 조기에 퇴근시켰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조기 퇴근 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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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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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각, 조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급에서 제외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경영사정으로 조퇴시키거나 하루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함으로 전액 공제는 아니고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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