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회사 야근수당 신고 문의합니다

포괄임금제 회사지만, 근로계약서에 따로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계약서에, 수습 계약서만 쓰고 정규직 전환 후 계약서 쓴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사무직)

이럴경우 그룹웨어에 출근 퇴근 기록이 모두 남아있다는 전제하에 야근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하면,

주 52시간 없이 주 40시간 이후 야근한것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루 근무를 점심저녁시간 제외 11~12시간씩 하는게 디폴트여서 신고하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고정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등이 임금구성항목에 세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되면 근태기록 상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은 근로시간의 측정가능성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따로 연장시간 및 수당이 계약서상 언급이 없고

    소정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대한 월급여만 기재되어 있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볼만한 임금 계약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연장근로를 입증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상 연장근로수당 등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제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회사에서 사용해야하는것이므로 그런 사정이 없다면 해강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정OT가 아닌지는 확인하셔야합니다

    고정OT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노동청에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만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