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회사 야근수당 신고 문의합니다
포괄임금제 회사지만, 근로계약서에 따로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계약서에, 수습 계약서만 쓰고 정규직 전환 후 계약서 쓴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사무직)
이럴경우 그룹웨어에 출근 퇴근 기록이 모두 남아있다는 전제하에 야근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하면,
주 52시간 없이 주 40시간 이후 야근한것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루 근무를 점심저녁시간 제외 11~12시간씩 하는게 디폴트여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