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포괄임금제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기, 컴퓨터 로그 기록, 업무 일지 등으로 근로시간을 명확히 잴 수 있는 일반 사무직이나 현장직은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달에 실제 야근한 시간이 명세서에 책정된 고정 연장근로 시간보다 더 많다면, 회사는 그 초과분에 대해 반드시 1.5배를 가산한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 계약서나 명세서에 일율적으로 적혀 있는 시간외 수당은 "매달 약 N시간만큼 야근할 것을 미리 예상하여 기본급 외에 고정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