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포괄제계약 근무제라서 시간외 수당을 안주는데 이것이 맞나여?

회사에서 연봉제이고 포괄제계약 근무제라서 시간외 수당을 안주는데. 이것이 맞나여? 근로 계약서 사인은했고 다달이 월급명세서에 시간외 수당은 일율적으로 적혀는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포괄임금제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기, 컴퓨터 로그 기록, 업무 일지 등으로 근로시간을 명확히 잴 수 있는 일반 사무직이나 현장직은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달에 실제 야근한 시간이 명세서에 책정된 고정 연장근로 시간보다 더 많다면, 회사는 그 초과분에 대해 반드시 1.5배를 가산한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 계약서나 명세서에 일율적으로 적혀 있는 시간외 수당은 "매달 약 N시간만큼 야근할 것을 미리 예상하여 기본급 외에 고정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아무리 포괄제 수당이라고 해도 시간외 근무를한 근거가 있다면 법적대응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작업일보등 다만 법적으로 가면 회사다니기 힘들어 다들 참고 다니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