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량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 동시 적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10인 규모 IT업종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재량근로시간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에서는 구두로 포괄임금제라고 설명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비연속적으로 야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재량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가 동시에 적용 가능한지
2. 현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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