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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뜨끈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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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 동시 적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10인 규모 IT업종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재량근로시간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에서는 구두로 포괄임금제라고 설명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비연속적으로 야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재량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가 동시에 적용 가능한지

2. 현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량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것이고, 포괄임금제는 시간외수당에 관한 것이므로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2.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