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엔 포괄임금제 없는데 구두로만 포괄임금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구두로는 포괄임금제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계약서 상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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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조항 발췌]
1. 월요일~금요일(주 5일) :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2.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
3.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4.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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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재량근로시간제 시행을 명시한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
•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요건과 절차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동의”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3. 무엇보다,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으로 실제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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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상황
현재 실제 근로 형태는 불연속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 재량근로제가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유효합니다.
이론상 가능하나,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