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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군함조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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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상기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내용이 없고, "시간외 휴일근로 수당" 내용만 있어서 [종업원이 시간외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고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근기법 시행령 34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 업무 종사자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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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법령의 내용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