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감독자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상기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내용이 없고, "시간외 휴일근로 수당" 내용만 있어서 [종업원이 시간외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고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근기법 시행령 34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 업무 종사자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