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아님 + 주 52시간 이상 야근 + 야근수당 미지급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문구가 전혀 없고,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실제 근무는 불연속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야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야근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임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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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질문은 위 4가지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기록은 회사가 사후에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증빙 자료 확보 방법도 함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